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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준비중)
기계설비성능점검
MECHANICAL EQUIPMENT PERFORMANCE CHECK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법 시행 2020년 04월 18일 [법률 제15599호] 에 의거
-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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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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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중앙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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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기관 등
- 기계설비 점검대상 시설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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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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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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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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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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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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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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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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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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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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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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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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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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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방진, 내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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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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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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