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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안전관리대행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시설물(비영리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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