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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안전관리대행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시설물(비영리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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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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