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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인허가컨설팅

위험물인허가컨설팅

Consulting on Dangerous Goods Permission

- 위험물 시설의 감리는 위험물시설 설치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위험물 설치가 설계도서 및 위험물성상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품질 시공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은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하며, 시설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변경, 완공, 폐지 등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위험물의 허가를 말하며 당사에서는 위험물 관련 모든 민원업무를 대행,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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